메타의 개인정보수집 강제 동의, 과연 결론은?

평소 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차나 TV를 검색하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관련 광고가 계속 나오는 경험 다들 한번쯤 해 보셨을텐데요. 구글, 메타, 틱톡 등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 광고를 제공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필요 이상의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이를 독점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서 일 액티브유저수 28억명을 기록하고 있는 메타는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국내 사용자의 계정을 2022년 8월 9일부터 사용정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 대형 플랫폼의 횡포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애플이 아이폰 이용자들이 앱 추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방침을 변경하면서 페이스북은 주가와 매출 전반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메타의 주가는 전년 최고치 대비 52%P 하락하였고 2022년 1분기 매출 27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메타의 지난 10년간 매출 성장율은 41.3%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7% 성장은 기대이하의 성적인 셈입니다. 메타가 발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내외 사법기관, 정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메타가 수집한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면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조 제3항에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의 이러한 행위는 국내법에 저촉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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